연구·사업지원
연구비 중앙관리 절차
STEP 01
사업시행 계획공고
- 연구비 지원기관
STEP 02
과제신청서 작성
- 연구비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과제신청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STEP 03
과제신청
-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4
과제선정
- 연구비 지원기관
STEP 05
연구계획서 (수정본)제출
-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에 조정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예산에 맞춰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에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취합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6
연구협약체결
- 지원기관의 협약서에 연구책임자 도장 및 산학협력단의 직인 날인 후 지원기관에 협약서 송부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7
연구과제등록
- 연구행정시스템에 과제정보 입력 담당자 : 연구책임자
- 입력된 정보 확인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8
연구비 청구
- 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연구비 청구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청구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9
연구비 지급
-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출력하여(증빙서류 포함)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신청서류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 서류검토 후 연구행정시스템 승인하고 연구비 지급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10
연구비 사용실적(정산) 보고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 보고서 및 시스템 최종 확인 후 지원기관에 제출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