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지원
연구비 집행절차
정확한 연구비 계상
-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합목적적 연구비 집행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 연구계약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집행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의 관리 및 비치
- 연구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품의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입금증 등)로 하며, 당해과제 연구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되어야합니다.
STEP 01
연구비카드 및 기타연구비 사용
- 연구비카드 사용
- 기타 계좌이체건 사용 담당자 : 연구책임자
STEP 02
연구비지급청구
-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연구비 신청
-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산학협력단에 제출 담당자 : 연구책임자
STEP 03
연구비청구 서류(원본) 검토
- 관련증빙서류 확인 및 규정 위배 검토
- 보완사항 안내 및 요청(자료미비, 규정위배, 시스템수정사항 등)
- 부적정집행금액 반납조치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4
결의서 작성 및 시스템처리
- 청구내역을 토대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연구행정시스템 승인처리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STEP 05
연구비지출완료 및 확정처리
- 보완완료된 결의건들에 한해 연구비 지출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
- 회계시스템 결의서 및 전표 승인처리 담당자 : 회계관리 담당
STEP 06
청구내역정리
- 지출확정 후 집행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담당자 : 교외연구지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