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지원
창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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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신생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및 실용사업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 촉진
창업 신청 절차
STEP 01
학교 홈페이지 또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고
STEP 02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STEP 03
창업자 역량, 자본금 조달 가능 여부, 사업성 등 심의 및 결과 통보
STEP 04
상담, 입주 계약
교수창업 신청자격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총장임명)
겸직신청 절차
- 교원이 기업의 이사 이상으로 재직하고자 할 시 겸직승인 필요
-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 본부 교무처로 제출
- 신청서류 겸직 허가 신청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정관,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