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연구·사업지원

지식재산 출원 절차

발명자

  1. 1선행기술조사
  2. 2직무발명신고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발명신고서와 양도증 및 출원 관련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출원인)

  1. 1직무발명 권리 승계 및 출원지원 여부 심의(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2. 2권리 승계 시 출원 진행(출원비용 지원)
  3. 3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등록 및 유지비(연차료 납부) 지원

직무발명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 본교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