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연구·사업지원

기술료(royalty) 수입에 대한 보상 기준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 발생 시,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관련 비용은 선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