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행정정보
17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div class="is-wauto-box"> <table class="tbl-type01"> <caption><span class="blind">발주처별 사업비 예산집행 관련 규정 목록을 발주기관, 규정명으로 정보제공</span></caption> <colgroup> <col width="30%;"> <col width="70%;"> </colgroup> <thead> <tr> <th scope="row">발주기관</th> <th scope="row">규정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인천광역시청</td> <td>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 </tr> <tr> <td>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 </tr> <tr> <td>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td> </tr> <tr> <td>인천광역시교육청</td> <td>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td> </tr> <tr> <td rowspan="2">경기도청</td> <td>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 </tr> <tr> <td>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d> </tr> <tr> <td>경기도교육청</td> <td>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td> </tr> </tbody> </table> </div>
  • 답변
    <p>회의록 작성 부실 사례가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회의록 작성 부실 사례로는 회의내용 부실, 실제 참가자가 아닌 사람을 참석자로 표시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타지 출장자를 회의 참가자로 작성한 경우, 회의 참석자 명단을 개개인의 실명을 적지 않고 ‘누구 외 몇 명’으로 표시한 경우, 회의비 집행 장소와 회의장소가 원거리로 동 떨어져 있는 경우, 사업 종료 임박 전 매일 비슷한 인원이 연속 회의를 한 경우, 1인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식당(뷔페, 패밀리레스토랑, 한정식, 일식 등)에서 회의 참석 인원 대비 1인당 단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등이 있음(총액기준 대비 회의 참석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식당에 1인당 단가 확인 후 회의 참석자 명단 허위 기재, 1인당 식비 집행기준 초과집행 등을 지적할 수 있음) <br></p>
  • 답변
    <p>주류대금 집행 및 유흥업소 이용은 불가하며, 23시~익일 06시 사이 사용 및 주말, 휴일 사용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집행으로 여겨져 부득이하게 집행할 시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각종 행사의 회의비 및 다과비 예산사용계획 수립 시 당일 오전부터 밤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식대와 다과비를 동시에 계획하여 집행할 수 없음. 같은 날 회의에서 식대 집행 후 장소만 이동하여 별도로 후식비(아이스크림, 주스, 커피, 빵, 과자 등) 집행은 불가함 <br></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각종 행사의 회의비 식대 단가는 1인 1회당 10,000원~30,000원이며, 다과비 단가는 1인 1회당 3,000원~6,000원임 </p></span><p><br></p>
  • 답변
    <p>사업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정기구독료 집행사례, 간접비성 성격의 비용 또는 개인 경비성 비용 집행사례, 범용성 비품(의자, 탁자, 책장 등) 구매 집행사례, 워크숍 참석 내부교수 및 교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념품 비용 집행사례 등이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br></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불가함.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범용성 소모품, 즉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다량 구입하여 사업수행직원 또는 연구원 개개인에게 집행한 사례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A4 복사지, 필기구, 기타 사무용품 등을 사업종료일에 임박하여 필요이상의 과도한 수량을 구입하여 사업수행직원 또는 연구원 개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일부 사업(GTU)에서는 USB, 외장하드디스크 구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p></span><p><br></p>
  • 답변
    <p>기자재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완제품을 의미하며, 10만원 미만의 부품 또는 완제품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소모품으로 분류됨. 예를 들면 데스크탑 PC 본체 완제품은 기자재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만 메인보드, CPU, 램, 비디오카드, 하드디스크 등은 개별적인 부품들은 소모품으로 분류됨.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 범주의 예산으로 각각의 모든 부품을 개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완제품 기자재를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컴퓨터의 경우 고가의 핵심 부품인 CPU 또는 메인보드를 완제품 구매와 동일 선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br></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기자재:비교적 고가인 완제품의 상태로 일정기간(내용연수) 동안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물품이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여 국가재산으로 관리함<br>소모품: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기부채납 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수시로 폐기 또는 재구매(교체)할 수 있음 </p></span><p><br></p>
  • 답변
    <p>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하는 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승낙사항(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물품(용역)검사검수조서, 거래명세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시안, 도안, 설치사진, 회의록, 인쇄물 원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당일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수행부서에서 각종 증빙서류만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증빙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함 <br></p>
  • 답변
    <p>법인카드 사용 정산서 양식, 영수증 원본,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검사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시안, 도안, 설치사진, 회의록, 인쇄물 원본 등)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정산 <br></p>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