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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환경조성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 집행 </p></span><p><br></p>
  • 답변
    <p>○ 자율연구소 연구환경 조성비 : 연구실 및 실험실의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시설·연구실 집기, 비품 구입, 노후 연구실 내부수리비 등<br>○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사업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 연구용 도서구입비 등<br>○ 해당 연구소에 채용된 연구원 인건비 및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 인건비<br>○ 단, 포상금, 회의비, 기획과제, 개인별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개선 또는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용도의 지원은 불가 <br></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연구소 평가는 1년마다 시행되며 평가기간 중 간접비 수주이력이 있는 자율연구소에 대해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자율연구소 책임교수에게는 능률성과급을, 우수 자율연구소로는 5곳을 선정하여 연구 및 사업활동지원을 위한 환경조성비를 차등 지원함 </p></span><p><br></p>
  • 답변
    <p>예산 집행은 지원기관(협약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집행, 별도로 정한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우리대학교 교내연구비관리 지침 등을 준용 <br></p>
  • 답변
    <p>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제출하는 연구 및 사업 제안서(계획서)의 경우 예산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최소 7일 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결재를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br></p>
  • 답변
    <p>설립 희망자가 대학에서 정한 신청서류(설립계획서, 참여진명단과 재정현황, 책임자의 최근 3년간의 관련 활동 업적, 그 밖에 기관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산학협력운영위원회와 교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를 결정하며, 공문을 통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신설연구소를 등록함.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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