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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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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현재 직접비의 29% 이내로 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div>※ 참고사항 </div><div>국가연구개발사업 이 외의 일반용역과제 : 발주기관 자체 또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간접비(혹은 일반관리비) 계상 비율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지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최소 10% 이상, 최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 계상 비율 이하로 계상. 근거 없이 간접비 계상 비율이 0%이거나 10% 미만 과제는 수주 불가</div><p><br></p>답변원칙적으로 개인카드사용은 불가. 단, 개인카드 사용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카드매출전표와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개인카드사용으로 인한 현금지출의 범위는 직접비 대비 2%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이공계는 직접비의 1%를 초과할 수 없음)답변불가.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면담, 설문 사례 조사 등) 지급은 연구책임자가 아닌 실제 지급받는 분들께 지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조사연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례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수령자 서명)를 철저히 구비해야 함답변워크숍 경비의 집행은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참석자, 진행프로그램, 숙박비, 회의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해야 함. 계획 수립 시 숙박비, 식대 등 비용 산정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우리 대학 회의비 집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답변기본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수행과제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설문에 대한 응답의 대가로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단 도서상품권 구입 여부는 과제관련성, 목적성, 타당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함. 적절한 증빙을 위해서 답례품, 도서상품권 등 집행 시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령자 명단 등을 구비하여야 함(지급목적, 지급일자,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물품, 수령자 서명 포함)답변자문료 지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답변인문계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논문게재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반경비(논문게재료, 논문심사비)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이 가능하며 최종 미집행한 금액은 지원기관에 반납해야함답변- 인문계 : 불가 <div>- 이공계 : 가능. 단,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및 기기(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화분, 카펫, 커피머신 등)와 비품 및 기기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및 커피 등 음료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함</div><p><br></p>답변- 인문계 : 불가<div> - 이공계 : 가능. 단, 야근 및 특근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구비해야 함. 식대 사용자의 구체적 명단이 표시되어야 함</div><p><br></p>답변- 인문계 : 연구과제와 관련한 학회참가비 및 등록비 가능, 연회비는 불가<div> - 이공계 : 연구과제와 관련한 학회참가비 및 등록비, 연회비 가능</div><div>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및참가비 불인정(인문계/이공계 공통)</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