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연구·사업지원

연구윤리란?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우리대학 소관 연구 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함

기능

  • 1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제보자 보호 및 피조자사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를 말함

  • 1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변조: 연구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부당한 저자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개제·발표하는 행위
  • 5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자의 책임

연구공동체 전체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타인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연구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윤리규정 제5조)

  • 1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제보자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및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리는 사람· 연구부정 의심행위를 목격했을 때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제보해야 함(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함)

제보내용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구체적인 위반내용(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등)과 그 증거로 이루어짐

제보방법

소속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우리대학은 연구처,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 익명제보를 할 때에는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됨)

제보자의 권리

제보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 등의 기회와 권리는 물론 익명성을 보장받음

피조사자

연구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소극적으로 가담한 자, 해당 연구에 참여자 또는 논문 저자로 등록된 자,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한 자,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자 등을 가리킴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경인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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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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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기능

  • 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함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함
  • 3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가.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 마련
    • 라. 위원회 운영지침이나 규정 등의 개정

연구자의 의무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사람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생명윤리법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연구

연구 중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임. 생명윤리법은 아래의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심의대상인 인간대상연구란 무엇입니까?

  • 1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중재연구)
  • 2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상호작용연구)
  • 3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개인정보 이용 연구)

심의절차

심의절차 설명 참고

경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규정

경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규정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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