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세제혜택

경인교대와 함께 나누는 사랑,
큰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경인교대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설명
-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중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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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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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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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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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