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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희롱/성폭력

인권이란?

  •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평등권 침해(차별행위 등), 학습권 침해(학사상 권한 남용, 사적 심부름 등), 연구권 침해(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노동권 침해(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인격권 침해(혐오발언 등), 신체적 침해(폭력, 폭행 등), 교수권 침해(수업 및 지도 권한 침해 등), 재산권 침해(인건비 전용 강요,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또는 물품의 요구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