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상담/신고
6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
    <p>1. 인권침해 신고를 원할 때</p><p>본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p><p>불합리한 학칙, 규정, 관행,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p><p>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p><p>즉 교내의 각 기관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 인권상담센터에 인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p><p><br></p><p>2. 인권침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사고 관련안내, 심리상담 혹은 예방교육이 필요할 때</p><p>인권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교내 상담센터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답변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성차별적인 관념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련 없이 타인으로 인하여 성적자율권을 침해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담자 혹은 신고인(피해자)의 신상 보호와 상담의 비밀유지 원칙은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담만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밀보장이 되며, 일단 사건접수가 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전문상담원을 비롯하여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심의위원, 협조자 등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 답변
    우선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갖는 심적인 어려움과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방식을 함께 모색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필요한 법적· 의료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 합니다.
  • 답변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사과문 및 재발방지각서 작성,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결과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징계 해당 징계기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징계는 해당 징계기구에서 의결하지만, 대책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징계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교원 및 직원은 ‘직원징계위원회’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청과 별개로 공개사과 권고,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적 피해보상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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