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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소개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경인교육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위치) 본회 사무총국은 경인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정회원은 개성사범(명예졸업자 포함), 인천사범, 경인교육대학교(야간, 계절포함) 졸업자와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원 양성소,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자로 구성한다.
    • ② 명예회원은 모교의 교직원과 본 회 사업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 5조(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 제 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본 회 소정의 회비와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끊임없는 연찬과 교직자로서의 수양을 쌓아야 한다.

제3장 사업

  • 제 7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① 회원의 친목과 단결에 관한 사항
    • ② 회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회원의 연찬에 관한 사항
    • ④ 모교의 장학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 ⑥ 본 회의 목적(총칙2조) 달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단 사업 개시 전, 임원회의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

제4장 기구

  • 제 8조(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① 총동문회 ② 지역 동문회 (시·군·구 지회, 학교분회)
    • ③ 기별동창회·과별동문회 ④ 퇴직동문회(한마음원로동문회) ⑤ 교육대학원동문회

제1절 총동문회

  • 제 9조(구성) 총동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 ① 임원회 ② 이사회 ③ 자문위원회 ④ 대의원회
  • 제10조(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회장, 부회장과 감사, 사무총장, 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하고 년2회 이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본 회 사업 계획의 추진
    • 모교의 발전과 유대에 관한 사항
    • 지역동문회 및 각 시·군·구 지회의 활동 지원 또는 정보 교환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이사회) 이사회는 상임고문, 임원, 지역동문회장이 추천하는 동문으로 구성하고, 년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본 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② 모교 및 유관 기관과의 유대 강화
    • ③ 장학기금 조성 및 동문회 발전기금 조성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2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모교의 현임 총장, 상임고문(전임회장), 고문,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관심있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본 회 발전을 위한 자문
    • ② 회장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3조(대의원회) 대위원회는 임원, 자문위원, 이사, 시·군·구 지회장 및 기별동창회장·과별동문회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① 회원 소집 : 정기 회의는 매년 3, 4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② 의결 :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기능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회칙의 개폐 2.회장·감사의 선출 3.예산, 결산 심의
      • 4.주요 사업 내용의 심의 5.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지역동문회

  • 제14조(구성) 지역동문회는 시·도 단위로 구성한다.
  • 제15조(기구) 지역동문회의 기구는 총동문회의 각종 기구와 조직에 준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구성·운영한다.
  • 제16조(기능) 지역동문회는 총동문회에 준하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지난다.
  • 제17조(지회) 지역동문회는 행정 구역에 따른 시·군·구 지회를 운영하며 지회의 구성과 기능은 본 회 목적에 따라 적의 편성·운영한다.
  • 제18조(분회) 시·군·구 지회는 학교 또는 기관단위 분회를 운영하며 분회의 구성과 기능은 분회 목적에 따라 적의 편성, 운영한다.

제3절 기별동창회·과별동문회

  • 제19조(기별동창회·과별동문회) 본회는 지역단위(지역동문회, 지회)또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기별동창회·과별동문회를 적극 권장한다.

제4절 퇴직동문회(한마음원로동문회) 및 교육대학원동문회

  • 제20조(퇴직·교육대학원동문회)원로동문회 및 교육대학원동문회는 총동문회 산하에 별도 조직할 수 있다.
  • 제21조(기구·기능)기구와 기능은 지역동문회에 준한다.

제5장 임원

  • 제22조(임원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 1인
    • ② 부회장 : 각 지역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하고 수석부회장 1인과 함께 직능별, 지역별, 기별, 성별을 고려하여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③ 감 사 : 2인
    • ④ 사무총장 : 1인
    • ⑤ 사무국장 : 약간명
    • ⑥ 사무차장 : 약간명
  • 제23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장은 각 지역별 순차적으로 하되 지역동문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회장 소속이 아닌 지역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외의 임원은(사무총장·국장·차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제24조(임원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일반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각종 회의 진행을 추진한다.
    • ⑤ 사업국별 국장, 차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각 국의 사업 추진과 기타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25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기의 시작은 4월 1일로 한다.
    •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장 재정

  • 제26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운영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특별회비
    • ③ 찬조금 또는 기타 수입
  • 제27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제28조(특별회비) 본 회의 회원은 자의에 따라 모교 발전 및 동문회 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 제29조(관리) 본 회의 재정은 회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로 한다.

제7장 부칙

  •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3.23.)
  • (개 정)
    • 1970. 8. 18. 개정
    • 1972. 2. 23. 개정
    • 1973. 7. 21. 개정
    • 1975. 8. 21. 개정
    • 1983. 8. 19. 개정
    • 1986. 8. 30. 개정
    • 1988. 8. 21. 개정
    • 1997. 10. 03. 개정
    • 2001. 10. 28. 개정
    • 2012. 4. 17. 개정
    • 2016. 4. 2. 개정
    • 2018. 3. 31. 개정
    • 2023. 3. 27. 개정
    • 2024. 3. 23. 개정
  •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