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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문예센터 규정

제 정 2021. 12. 16. 규정 제772호

개 정 2022. 8. 12. 규정 제7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학칙」제58조에 따라 설치되는 문예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문예센터는 교내 문화예술 행사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섭외, 수행, 홍보, 대외 협력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문예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문예센터와 지역 사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예센터에 필요한 업무

제3조(조직)

  • ① 문예센터에는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문예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행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 ① 문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문예센터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문예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문예센터 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예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④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72호, 2021.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22.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