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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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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2020-06-30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협조(저작권보호과-1573,2020.5.15.)

 

□  최근 소프트웨어, 서체(FONT)등과 관련하여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법무 법인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처벌 규정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 운용 중인 PC 및 노트북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정품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체(FONT)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불법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서체(FONT)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발견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례

1) 학교 소프트웨어를 개인 PC 및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FREEWARE)인 소프트웨어나 서체(FONT)를 학교PC 및 노트북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학교PC에 불법 서체(FONT)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4) 인쇄 업체에서 제공한 문서(HWP, PDF )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5)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TV드라마, 음악, 영화, 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유 행위

6)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를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할 경우

7)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IT서비스 >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금지 메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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