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2월 졸업예정자 서류제출안내_11/29(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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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
기한내 꼭 제출바랍니다.
제출대상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마지막학기)
제출기한 : 11/29(화)까지 경기학과사무실로 원본제출
제출서류 : 학위등록기초조사표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중독여부 관련 서류
가. 학위등록기초조사표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출력 경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졸업관련정보→학위등록기초조사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본인 학적정보 확인 후 출력하여 작성하며 본인 서명 반드시 필요)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함으로 간주
(비동의시 원서제출X, 교사자격취득불가)
다.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서류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
- 해당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관련 내용>--------
1.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범죄경력 확인
- 교무처에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예정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약류중독여부 확인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
2. 아울러,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1. 29.(화)
나. 제출방법: 학과사무실에 원본서류 제출 / 수합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제출예정
다. 제출서류: 학위등록기초조사표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중독여부 관련 서류
* 출력 경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졸업관련정보→학위등록기초조사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본인 학적정보 확인 후 출력하여 작성하며 본인 서명 반드시 필요)
라. 안내사항: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학생들에게 필히 안내
(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