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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기자재:비교적 고가인 완제품의 상태로 일정기간(내용연수) 동안 사용하도록 관리되는 물품이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여 국가재산으로 관리함<br>소모품: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기부채납 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수시로 폐기 또는 재구매(교체)할 수 있음 </p></span><p><br></p>
  • 답변
    <p>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하는 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승낙사항(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물품(용역)검사검수조서, 거래명세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시안, 도안, 설치사진, 회의록, 인쇄물 원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당일 즉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수행부서에서 각종 증빙서류만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증빙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함 <br></p>
  • 답변
    <p>법인카드 사용 정산서 양식, 영수증 원본,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검사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시안, 도안, 설치사진, 회의록, 인쇄물 원본 등)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정산 <br></p>
  • 답변
    <p>원칙적으로 사업비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대학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대학 지침을 따름. 통상적으로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당해 연도 우리 대학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시·도 교육청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름 <br></p>
  • 답변
    <p>전문가활용신청서, 전문가 초빙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이력서(프로필, 강사카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와 전문가활용 관련한 증빙서류(예: 자문내용보고서, 원고 등) <br></p>
  • 답변
    <p>자문비, 심사비 등은 1일 1인 200,000원 이하로 고정적이지만 특강료, 강사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의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상한액(1시간 강의시) 또는 상한액과 시간당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2시간 이상 강의시) 이하로 지급함</p> <div class="is-wauto-box"> <table class="tbl-type01"> <caption><span class="blind">직위별 강사료 지급 기준을 구분, [총장-장·차관], [교수, 부교수, 장학관, 교장-과장급 이상], [조교수, 장학사, 교감, 교사-5급 이하], 비고</span></caption> <colgroup>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 <col 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구분</th> <th scope="col">총장</th> <th scope="col">교수, 부교수, <br>장학관, 교장</th> <th scope="col">조교수, 장학사, <br>교감, 교사</th> <th scope="col" rowspan="2" class="b_none">비고</th> </tr> <tr> <th scope="row">장·차관</th> <th scope="row">과장급 이상</th> <th scope="row">5급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상한액</td> <td class="r">400,000원·300,000원</td> <td class="r">230,000원</td> <td class="r">120,000원</td> <td rowspan="2">원고료미포함</td> </tr> <tr> <td>1시간 초과</td> <td class="r">300,000원·200,000원</td> <td class="r">120,000원</td> <td class="r">100,000원</td> </tr> </tbody> </table> </div>
  • 답변
    <p>전문가활용의 종류는 특강료, 강사료, 첨삭비, 지도비, 자문비, 심사비 등이 있음 <br></p>
  • 답변
    <p>국외 출장 여비도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사업과 관련된 국외 출장 여비는 사업수행부서에서 예산집행부서로 여비지급요청 공문을 시행해야 하며, 검토 후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출발일 2일 전에 출장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이하로 지급될 수 있음 <br></p>
  • 답변
    <p>국내 출장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다만 양 캠퍼스 간 출장 여비는 별도의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출장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가 속해 있는 사업수행부서에서 1개월에 1회 정산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함 <br></p>
  • 답변
    <p>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소명해야 하며, 관련 없는 범용성 소프트웨어나 소모품 구입은 불가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용도 집행 불가함<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