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행정정보
77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답변
    <p>주류대금 집행 및 유흥업소 이용은 불가하며, 23시~익일 06시 사이 사용 및 주말, 휴일 사용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집행으로 여겨져 부득이하게 집행할 시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각종 행사의 회의비 및 다과비 예산사용계획 수립 시 당일 오전부터 밤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식대와 다과비를 동시에 계획하여 집행할 수 없음. 같은 날 회의에서 식대 집행 후 장소만 이동하여 별도로 후식비(아이스크림, 주스, 커피, 빵, 과자 등) 집행은 불가함 <br></p>
  • 답변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인문계 : 가능함. 신분이 재학생인 참여연구원에게는 경우 학생인건비목에 계상함 - 이공계 : 불가함. 타 대학 소속 재학생은 외부인건비에 편성하여 지급 가능함</span></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각종 행사의 회의비 식대 단가는 1인 1회당 10,000원~30,000원이며, 다과비 단가는 1인 1회당 3,000원~6,000원임 </p></span><p><br></p>
  • 답변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불가함. 소속 기관에 인건비가 100% 확보되어 있으므로 회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단, 이공계의 경우 참여율 30% 범위 내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음)</span></p>
  • 답변
    <p>사업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정기구독료 집행사례, 간접비성 성격의 비용 또는 개인 경비성 비용 집행사례, 범용성 비품(의자, 탁자, 책장 등) 구매 집행사례, 워크숍 참석 내부교수 및 교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념품 비용 집행사례 등이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br></p>
  • 답변
    <p> </p><span class="right"><p></p><p id="text_content">불가함.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범용성 소모품, 즉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다량 구입하여 사업수행직원 또는 연구원 개개인에게 집행한 사례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A4 복사지, 필기구, 기타 사무용품 등을 사업종료일에 임박하여 필요이상의 과도한 수량을 구입하여 사업수행직원 또는 연구원 개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일부 사업(GTU)에서는 USB, 외장하드디스크 구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p></span><p><br></p>
  • 답변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타 기관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span></p>
  • 답변
    <p>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물품 중에도 기자재로 분류되는 물품이 있어 기자재 구입 관련 예산 책정 여부와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단, 기자재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구입 시 예산지원기관에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br></p>
  • 답변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보수임 (연구계획서상 참여율, 참여기간에 따라 급여 산정)</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임</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인문계 : 연구계획서상에 월정액으로 반영되어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가능함</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이공계 :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에 지급이 가능함</span></p>
  • 답변
    <p>기자재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완제품을 의미하며, 10만원 미만의 부품 또는 완제품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소모품으로 분류됨. 예를 들면 데스크탑 PC 본체 완제품은 기자재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만 메인보드, CPU, 램, 비디오카드, 하드디스크 등은 개별적인 부품들은 소모품으로 분류됨.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 범주의 예산으로 각각의 모든 부품을 개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완제품 기자재를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보거나 컴퓨터의 경우 고가의 핵심 부품인 CPU 또는 메인보드를 완제품 구매와 동일 선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