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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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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불가함. 회의 식비 집행 후 바로 장소를 이동하여 다과비, 음료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집행에 해당됨. 단, 회의장소 한 군데에서 식대와 음료(커피, 주스)를 함께 집행하는 경우는 가능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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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전산용품은 토너, 잉크, 복사용지, 프린터용지 등이 해당되고, 이를 제외 일반사무용품은 문구류, 바인더, 필기구, 볼펜, 연필 등이 해당됨. 전산용품과 관련된 것은 “연구장비·재료비-전산처리비”로, 나머지는 일반사무용품으로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로 편성·집행해야 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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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일부는 가능함. 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 현금사용을 인정하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이공계 : 직접비의 1% 범위 내)</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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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취소 가능한 부분은 모두 취소를 하되, 취소사유가 개인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면 환불이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서류상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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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d="text_content" style="line-height: 18px; width: 600px; 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원화환율은 금융기관(외환은행)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현찰사실 때)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함(대부분 출장신청서 결재를 완료한 시점으로 적용)<br>[예시]</p><p><img src="http://sub.ginue.ac.kr/images/rndb/common/icon/rndb_img1.jpg" alt="예시"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top; 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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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현지 호텔에서 직접 연구비카드로 결제해야 함. 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예약하여 대금을 지불해야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연구비카드로 결제해야 함. (연구책임자나 산학협력단에서 여행경비에 대해 여행사에 현금으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없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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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국외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 있어 선박이나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해당 끼니 수만큼 감액해야함. 3박 4일 여행의 경우 총 12식에서 오가는 여정 상 기내식이 3회 있을 경우 9회 식비만 지급가능(감액하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될 수 있음)</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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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하고, 연구비카드로 집행함. 일비와 식비는 공무원 「국외여비지급표」에 나온 출장 국가와 등급, 환율을 확인 후 계산하여 연구자에게 계좌 입금함</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대부분 출장을 다녀온 이후 교통비, 숙박비와 함께 정산 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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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 km × 유가 ÷ 연비)</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자동차 운임비를 지급하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span><br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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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an style="color: rgb(118, 118, 118); font-family: NANUM, sans-serif; font-size: 14px;">가능함.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과제와 관련한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