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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개정 이유: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일부 조항 정비

○ 주요 내용

-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등의 규정 위반 관련 시정 조치가 미비할 시 학생연구자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구체적 명시

- (개정 전) 대학 내 관련 부서 (개정 후) 연구처, 인권센터 등 대학 내 관련 부서

○ 의견 제출: 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6.(금)까지 첨부된 의견서(붙임 3)을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우편, FAX(모사 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1) 우편: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행정관 204호 산학협력단

2) FAX: 031-470-6377

3) 전자메일: youngjk@ginue.ac.kr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031-470-6381)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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