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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확인

-학교홈페이지>대학소개>학칙 및 규정>학사운영 규정(공결 규정 확인)

*경조사별 공결인정 기간 [붙임1]

*개별 사안에 대한 공결 인정 여부 학사팀 담당자 확인(031-470-6113)


2. 공결승인신청서 [붙임2] 작성

-공결 신청 기간 내 있는 수업 모두 기재


3.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도장을 받음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메일로 제출 불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직접 도장 받음

-1,2학년: 인천캠퍼스(인문사회관 233호, 032-540-1210, korean@ginue.ac.kr)

-3,4학년: 경기캠퍼스(인문사회관연구동 429호, 031-470-6210, koreanedu@ginue.ac.kr)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격리 해제 후 방문


4. 학사팀에 원본 제출

-인천캠퍼스: 대학본부 3층 교무처

-경기캠퍼스: 행정관 2층 학사팀

★(2023-1학기부터 변경)공결신청은 공결 사유 발생일 이후 15일 이내 교무처에 접수된 건에 한해 인정

학기 말에 몰아서 신청 불가, 사유 발생후 바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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