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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신청서(2024)

조회 77702

평생교육원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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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취소시 아래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환불처리하여 드립니다.


  • 구분수강취소 시점환불금액
    1개월 이내 교육과정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1개월 초과 교육과정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수강을 취소한 달의 환불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함.
    •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수강을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수강취소 신청서 서식 : 열린마당 > 자료실 > 수강취소신청서에서 다운로드
    • 수강취소 신청서 제출방법
      • - 방문제출 : 032-540-1153 (평생교육원 행정실-인천캠퍼스 평생교육원 101호)
      • - 팩스제출 : 032-540-1154(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 이 메 일 : asd80@ginue.ac.kr (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환불처리 소요기간 : 7일정도 소요. 단, 카드결제 건은 본 원의 취소 처리 후에 카드사에서 학습자에게 환불처리해드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환불 내역은 반드시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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