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4학년]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서류제출안내(11/29(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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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분들은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꼭 제출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제출기한 : 2022.11.29.(화)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경기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본인서명 꼭 확인후 제출!!!)
4. 제출서류 : 아래 3가지 서류 필수
? 가.? 학위등록기초조사표?
?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졸업관련정보-> 학위등록기초조사표?
? - 본인학적정보 확인 후 출력.( 본인 정보 반드시 작성)
? -? 본인서명 반드시 필요!
? 나.?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졸업관련정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확인 후 출력.?
? -? 본인서명 반드시 필요!
?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비동의시 원서 제출X, 이 경우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 다. 마약류중독여부관련서류 :??
? - 교사자격 취득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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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제2항(무시험검정의 신청)
?
2.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범죄경력 확인
- 교무처에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예정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약류중독여부 확인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또는 일반의료기관(사전문의)에서 진단 가능
?
3. 아울러,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제출 서류를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1. 29.(화)
나. 제출방법: 원본 서류를 학과에서 수합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제출
다. 제출서류: 학위등록기초조사표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중독여부 관련 서류
* 출력 경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졸업관련정보→학위등록기초조사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본인 학적정보 확인 후 출력하여 작성하며 본인 서명 반드시 필요)
라. 안내사항: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학생들에게 필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