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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환불신청서(서식)

조회 93199

관리자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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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취소시 아래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환불처리하여 드립니다.
  •  

     

    구분수강취소 시점환불금액
    1개월 이내 교육과정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1개월 초과 교육과정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수강을 취소한 달의 환불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함.
    •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득이하게 수강을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수강취소 신청서 서식 : 열린마당 > 자료실 > 수강취소신청서에서 다운로드

    • 수강취소 신청서 제출방법
      • - 방문제출 : 031-470-6153            (평생교육원 행정실-경기캠퍼스 교사교육센터 108호)
      • - 팩스제출 : 031-470-6155            (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 이  메  일 : lifelong@ginue.ac.kr  (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환불처리 소요기간 : 7일정도 소요,  카드결제 취소 건은 카드사별 처리기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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