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경인교대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은 각 영역별로 이러닝과 동영상 시청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진행하시다가 그만두시거나 스킵하시면 교육수료가 완료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수되었다는 별도의 안내가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완료하시면 교육이수 된 것입니다.

문의사항 : (032) 540-1355, (031) 460-6352

경인대학교 양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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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학번을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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