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4학년 교육실습기간 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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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4학년 교육실습기간 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
1. 주요 내용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인천생활관(3관) 신청자 배정 예정[1인 1실]
- 경기생활관(2관)은 잔여실에 한하여 신청자 배정 예정[2인 1실]
2. 실습기간 생활관 이용 기간: 2021.5.29.(토)~6.25.(금) [28일, 예정]
- 입실예정일: 2021.5.29.(토) 10:00~18:00
- 퇴실예정일: 2021.6.26.(토) 12:00까지
3. 교육실습기간 생활관 이용 신청
1) 신청기간: 2021.4.27.(화)~5.3.(월) [7일간]
2) 신청 대상자: 경기생활관 4학년 선발 관생 중 실습기간 생활관 이용 희망자
3) 신청방법:
4. 관비 납부: 1학기 납부 금액에서 차감 예정
(특별운영기간 경기생활관 입실자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시 차후 청구 예정)
5. 교육실습기간 이용으로 인한 특별운영기간 경기생활관 입실자 퇴실 안내
1) 퇴실마감: 2021.5.29.(토) 12:00까지[24시간 기준]
2) 질의사항 답변
- 특별운영기간 내 경기생활관 입실자의 교육실습으로 인한 퇴실은 지정된 퇴실일 기준으로 1학기 잔여일수 환불을 진행하며, 2학기 입실 가능(단, 코로나19 특별운영기간에 한하여 적용)
- 개별 퇴실일이 아닌 지정된 퇴실마감일(5/29) 기준으로 환불일수 책정
- 호실 내 짐이 있을 경우 환불 불가(미퇴실로 간주), 퇴실자 짐 보관은 별도 운영하지 않음(∵ 보관 장소 협소)
- 경기생활관 특별운영기간 실습으로 인한 퇴실자 신청 받을 예정(5월 셋째주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1) 인천생활관(3관)은 1인 1실/ 경기생활관(2관)은 잔여실 배정으로 2인 1실 운영 예정(단, 인천생활관의 경우 6월 1,2학년 기말 대면시험 실시 시 해당 기간 동안 2인실로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실습기간 생활관 운영은 학사일정 변경 시(교육실습기간 변경, 대면수업 전환 등) 변동될 수 있음
3) 특별운영기간 경기생활관 입실자 중 인천생활관을 신청하여 이동하는 관생의 경우 경기생활관 호실 내 짐 보관 시 미퇴실로 간주하여 경기/인천 생활관비 2중 차감. 반드시 호실 내 짐을 정리한 후 인천생활관으로 이동
4) 경기생활관 입실자 중 2인실 사용자의 경우 룸메이트 실습기간 퇴실 시 호실 이동 및 1인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특별운영기간 유의사항 내용 동일)
5) 경기생활관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30인 이하로 도출되어 2관 잔여실로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 신청자 잔여실 초과 시 수요조사 명단 우선 참고할 수 있음
6) 실습기간 입사자는 반드시 입실 당일 결핵 검진 결과서 제출(3개월 이내 결과만 인정, 학교 단체 검사자의 경우 결과 학사팀으로 확인 예정)
7) 입실 후 매일 자가건강체크(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실시해야 하며, 3번 미기재 적발 시 즉시 퇴사 처리
8)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9)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생활관 전면 폐쇄할 수 있음
* 신청 관련 문의사항: 경기생활관 031-470-6182
* 2021년 학기 중 생활관별 1일 단가
구분 | 1일 단가 | 비고(예정) | |
계양3생활관 | 1인실 | 11,970원 | 실습기간 28일 이용(335,160원) |
2인실 | 8,210원 | | |
예림2생활관 | 1인실 | 12,180원 | |
2인실 | 8,350원 | 실습기간 28일 이용(233,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