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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업실무실습 참여학생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4


2. 위 호 관련 교육실습 참여학생의 경우 관련법령 및 교육청 요청에 따른 필수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된 바, 미술교육과 사무실(경기)(자20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3학년도 수업실무실습 참여학생

 나. 학생 제출서류: 총 4종

 ①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동의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③ 결핵검사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다. 제출기한: 3월 30일 (목) 17:00까지

라. 유의사항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붙임 2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필수 작성(대상자)란 및 성명, 서명을 공란없이 작성(연필X)

  ※ 동의서 뒷면에 본인 교육실습 협력학교명 반드시 기재(실습학교 변경의 경우 변경된 학교명 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붙임 2 작성 예시 참고(연필X)

- 결핵검사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2023. 1. 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학검사 참여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자필 서명 필수(연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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