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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 제 정 2008. 6.19 규정 제 159호
  • 1차개정 2009.7. 1 규정 제200호
  • 2차개정 2011. 5. 11 규정 제285호
  • 3차개정 2012. 7. 22 규정 제339호
  • 4차개정 2013. 4. 15 규정 제389호
  • 5차개정 2019. 4. 15 규정 제667호
  • 6차개정 2021. 4. 15 규정 제752호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58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기능)

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장ㆍ단기 연구 및 교과교육 연구
  • 2경인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편에 따른 제반 연구 및 조사
  • 3연구지 발행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 4국내·외 학술토론회, 좌담회 및 세미나 개최
  • 5국내·외 교육관련 자료수집 및 상담업무
  • 6교원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 7학교 현장과의 연계업무
  • 8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업무

제 3 조 - (조직)

  • 1교육연구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육연구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2원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 (운영위원회)

  • 1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교육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교육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 3경인학술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5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 (교육논총편집위원회)

  • 1우리 대학교 학술지인 교육논총발행을 위하여 교육논총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교육논총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교육논총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교육논총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교육논총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교육논총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교육논총』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편집 내용 검토 및 논문 게재 여부 의결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교육논총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 (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7호, 2019.4.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2호, 2021.4.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