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수강안내

취소환불 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취소환불의 구분, 수강취소 시점, 환불금액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함.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수강을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강취소 신청서 서식

  1. STEP 01

    커뮤니티

  2. STEP 02

    자료실

  3. STEP 03

    수강취소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수강취소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평생교육원 행정실(경기캠퍼스 교사교육센터 108호)
  • 팩스제출031-470-6155 (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이메일lifelong@ginue.ac.kr

환불처리 소요기간

7일 이내. 단, 카드결제 건은 본 원의 취소 처리 후에 카드사에서 학습자에게 환불처리해드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환불 내역은 반드시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