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취소환불안내
취소환불 안내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함.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수강을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강취소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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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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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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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수강취소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수강취소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평생교육원 행정실(경기캠퍼스 교사교육센터 108호)
- 팩스제출031-470-6155 (반드시 발송 후 확인 연락을 주세요)
- 이메일lifelong@ginue.ac.kr
환불처리 소요기간
7일 이내. 단, 카드결제 건은 본 원의 취소 처리 후에 카드사에서 학습자에게 환불처리해드리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수강신청 시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환불 내역은 반드시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