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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불쾌감과 굴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의 유형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용, 업무, 학업 평가의 조건으로 삼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건형 성희롱은 대체로 고용주-피고용인, 상급자-하급자, 교수-학생처럼 지위격차가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환경형(Hostile work environment) 성희롱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지위상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학과 동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성희롱 해당 유형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1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2가슴, 엉덩이 등 특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4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5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6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7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8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9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10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11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12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예방과 대처

나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언

  • 1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나의 몸과 성적 행동에 대해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성폭력이고, 나는 타인들로부터 나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 2자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누군가 나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성폭력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성적인 접촉에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면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 3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평소에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에게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으므로 항상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할 것 같아서,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주저한다면 상대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 4강간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하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바로 산부인과나 원스톱센터에 갑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습니다.
    • 피해 당시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응급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를 이용합니다.

주변사람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 1피해자의 주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 2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주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 3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그런 데를 왜 갔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4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5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 6피해자에게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7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심리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1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흔히 성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까봐 혹은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침묵을 할 수도 있으며,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은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 2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자신과 동등한 권력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한 상황에서 동의했다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의는 어떠한 압력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합의입니다.
  • 3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새터나 학내 모임 후 흔히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추행은 흔히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폭력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주량만큼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억지로 권하는 것은 이러한 성폭력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4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세요.평소 자신의 성적 가치관, 성적 행동의 범주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