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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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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회 회칙(2019. 10.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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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회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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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칭한다)

2(목적)본회는 명예교수 간의 친목, 학술 및 봉사 활동을 펼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 경륜 및 지혜를 모아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본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 둔다.

4(업무)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

2.학술 공유와 봉사활동

3.대학 발전 도모

4.동아리 활동

5.기타 활동

 

2장 회원

5(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본회의 정회원은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에 한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 종 행사 등에 통보를 받는다.

8(임원 및 임원회)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회장:1

2.총무:1

3.감사:2

9(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2.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0(임원의 임기)본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총무는 회장이 재임명 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재정 등을 담당한다. 회의록은 총회 결과물로 가름한다.

3.감사는 정기총회 2주 전에 본회의 운영과 경리감사를 한다.

12(임원의 보임)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임원 2인중 1인이 잔여기간을 총괄한다.

 

3장 회 의

13(총회 및 임시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회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14(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개정 및 변경

2.정기총회 일정

3.기타 사항

15(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成會)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4장 동아리 활동

16(동아리 조직)본회 안에 각 종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으며, 본회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장 재정

17(재원)

1.본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회비는 총회 때 회장이 결정한다.

18(지출)

1.본회의 기본 비용인 식대, 입장료, 사전답사비,조기(弔旗)설치비 등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본회는 각 종 동아리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6장 조사(弔事)

19(조사의 범위)

1.조사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회원의 부모, 장인·장모 및 시부모로 하며, 조사 시에 조기를 설치한다.

 

부 칙

 

1.이 회칙은 20191018일부터 시행된다.

2.이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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